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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년 TABOR 환급금 언제 받나?

    콜로라도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s Bill of Rights/TABOR)법에 의거해 납세자들에게 지급되는 TABOR 환급금은 주소득세 신고 시점에 따라 수령 시기가 달라진다. 즉, 내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한 주소득세 신고를 빨리하면 빨리 받고 늦게하면 늦게 받는 것이다. 폭스 뉴스 등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정부는 2025년 초부터 또 다른 TABOR 환급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모든 납세자들이 동시에 수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 TABOR 환급금은 주 세수입에 상한선을 두고 초과분을 납세자에게 반환해야한다는 콜로라도 TABOR 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요컨대, 주정부가 한도를 초과하는 세수입분을 납세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주세수국(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은 이 환급은 콜로라도 주세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득세를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 시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주소득세는 보통 1월 중순에서 하순부터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 신고를 바로해도 몇 주 동안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절차를 거쳐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주소득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고 환급금 수령도 은행구좌로 받는 전자방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신고하고 수표를 받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자방식은 약 2주가 소요되는 반면, 실제 수표를 우편으로 받는 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2024년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5년 4월 15일까지다. 세금보고서를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마감일내로 할 경우, 내년 봄의 어느 시점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세금 보고시즌에 콜로라도 납세자들은 개인당 800달러 이상의 TABOR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2025년 세금 시즌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로라도 입법 위원회(Colorado Legislative Council/CLC)가 보고한 예측에 따르면, 환불 금액은 단일 신고자(single filer)의 경우 181달러에서 571달러 사이고, 공동(부부) 신고자(joint filer)의 경우는 액수가 2배로 증가한다.   한편, CLC는 TABOR 환급금은 경기 둔화 등의 이유로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환급금 tabor tabor 환급금 콜로라도 납세자들 콜로라도 tabor

2024-11-20

콜로라도 납세자들, 최소 750달러씩 받는다

 지난  화요일에 새로 공개된 6월 예산안에 따르면, 콜로라도 납세자들은 올여름 최소한 750달러를 돌려받게 되며, 일부 가족들은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받게 된다. 이 리베이트는 콜로라도의 납세자 권리장전(TABOR)의 일환으로, 보통 매해 첫 1사분기 동안 세금보고를 했을 때 주 정부에 의해 걷힌 세수 중 초과분량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올해 입법자들은 특별히 8월에 납세자들에게 특별 페이먼트를 지급하는 것에 승인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사진)가 서명하면서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주민들은 10년만에 가장 큰 TABOR 환급액을 받게 된다.이 환급액은 애초에 콜로라도 주 정부는 1인당 400달러, 부부 800달러씩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6월 13일에 이를 1인당 500달러, 부부는 1,000달러로 올렸다. 그러다 다시 1주일 만인 21일 화요일에 주 정부는 이를 1인당 750달러, 부부 1,500달러로 인상했다. 이렇게 계속 환급액이 오른 이유는 콜로라도의 경제가 5월에 성장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하락해 5월에 3.5%를 기록했으며, 회복된 산업의 대부분은 레스토랑과 숙박업계였다. 합동예산위원회의 의장 줄리 맥클러스키 주 하원의원(민주당, 딜런)은 성명을 통해, “콜로라도의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경제회복에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며, 콜로라도의 경기회복은 전국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나는 콜로라도의 경기 회복이 자랑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경제성장에 맞춰 리베이트 수표의 금액을 1인당 750달러, 부부는 1,50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감소에서부터 무료 프리스쿨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올해 수십 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콜로라도 주민들과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8월에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 납세자들은 다음의 조건을 선행해야 한다.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소한 18세여야 한다.   2. 2021년 한 해 동안 콜로라도 주민이어야 한다.   3. 2021년 세금보고를 6월 30일 전까지 마치거나, 재산세, 렌트, 난방 크레딧 리베이트를 받아야 한다. 만약 세금보고 기한을 연장한 납세자는 내년 1월에 리베이트 수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하린 기자콜로라도 납세자 콜로라도 납세자들 콜로라도 주민들 동안 콜로라도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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